정부가 14일 밤 장애를 일으킨 구글 서비스에 대해 처음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적용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근거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중단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은 우리 시각 15일 새벽 2시께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 하지 않았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 해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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