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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울기자(그라운드 톡톡)

프로야구선수협, 신임 회장에 양의지 “어려운 시기, 책임감 느껴”

by 광주일보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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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선수협 판공비 배임죄로 고발 할 것”

 

‘판공비’ 논란에 휩싸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양의지(NC 다이노스)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7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10개 구단 선수 대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양의지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양의지는 모바일로 진행된 선수 투표에서 456표 중 가장 많은 103표를 얻었다. 투표는 각 구단 고액연봉 선수 3명씩 총 30명을 후보로 놓고 진행됐다.

양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 되었다. 선수협회 내부에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 야구팬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책임감을 갖고 선수협회가 투명하고, 선수들을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잘못된 정관 혹은 선수협 내부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규정을 바르게 잡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문제가 되었던 판공비에 대해서는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설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수협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지급 받아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판공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에는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도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 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 전 회장에게 연 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도 ‘위임관계’의 법리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고발도 예고했다.

‘사람과 운동’은 “김 전 사무총장은 법률상·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월 250만 원씩 지급 받아왔으며,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수협은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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