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말까지 주 2회 단속 예고
경찰청이 7일 전국고속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은 7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며 “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43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전국적인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고 안전하게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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