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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막는다, 수능 이후 100일간 불법 대여 특별 점검

by 광주일보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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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수능 이후 취약기간(12월~내년 2월)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가 넘었고,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83건이었던 미성년자의 렌터카사고는 지난해 141건으로 69%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한 렌터카 대여와 이용을 위해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이후 내년 2월까지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대여시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한다. 지차체가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은 물론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대여나 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 모든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는 등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렌터카 업체의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전복·화재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해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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