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민석기자

[전두환 유죄 판결 기사 댓글 보니] 역사왜곡 유죄에도 판치는 ‘왜곡 댓글’

by 광주일보 2020. 12. 2.
728x90
반응형

‘전두환 유죄’ 판결 기사 댓글 보니
막가파식 주장·가짜 뉴스 남발, 희생자 모독 댓글도 잇따라
5·18 특별법 조속 통과로 터무니없는 왜곡 단죄해야

 

법원이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과 하루만에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글이 쏟아졌다.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5·18 당시 희생자를 모욕하는 댓글들로 가득했다.

‘“광주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라는 제목의 중앙지 기사에 달린 187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상위에 고정된 댓글은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dal1****’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기총소사한 헬기가 몇번 헬기고 조종사는 기관총 사수는? 피해자는? 유령이냐? 아무도 없는 죄 막 뒤집어 씨워라’라는 댓글을 올렸다.

‘neot****’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쏜놈도 없어, 맞은 놈도 없어, 피탄 흔적도 없어 있는 건 오직 홍어들의 구라와 문재인 정권의 조사, 오히려 21일 군헬기 피탄돼 추락 직전에 귀환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군이 국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했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글을 쓴 것이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비하성 댓글도 잇따랐다. ‘검증도 안된 죽은 신부 명예훼손이 이렇게도 큰 죄인 줄 이제 알았네 ~’, ‘예수가 부활해 신부 앞에서 쐈냐?’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5·18 희생자를 ‘홍어’로 비하하거나 무장 간첩 폭도로 지칭해 글을 올린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중앙 통신사에 올라온 관련 댓글 764개 중 250여 개가 삭제됐고 453개의 댓글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댓글이었다. ‘kbt7****’라는 누리꾼은 ‘헬기사격? 광주지방법원이니까’라며 아예 지역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만한 글을 올렸다.

이들 댓글을 분석해보면 ‘폭도’라는 단어가 18개, ‘폭동’ 25개, ‘반란’은 37개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과 단어들로 가득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같은 왜곡 댓글들이 근절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을 마련, 현재 국회 국방위 법사위에 상정한 상태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에 대한 재판은 5·18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 알리는 재판”이라며 “남은건 5·18왜곡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왜곡과 폄훼 세력이 시대 착오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 유죄 판결 기사 댓글 보니] 역사왜곡 유죄에도 판치는 ‘왜곡 댓글’

법원이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과 하루만에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글이 쏟아졌다.

kwangju.co.kr

 

법원 “5·18 헬기사격은 사실 … 전두환, 유죄”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지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법정

kwangju.co.kr

 

국회의원 청탁 명목 금품 챙긴 주간지 본부장 출신 60대 징역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주간지 본부장 출신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