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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by 광주일보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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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축 동참
배출량 많은 석탄발전기부터 가동 정지
영농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중국, 추동계대책으로 정책 공조 강화

 

미세먼지로 뒤덮인 광주 도심 <광주일보 DB>

정부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송 부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도입

이번에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외대상을 뒀다.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경우 12월까지 예외 기간을 두고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제외한다.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1544-0907), 시·도 종합민원 콜센터(지역번호+12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3일에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산업 부문,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동참이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은 물론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갔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해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이뤄진다.

 

◇발전 부문,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된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가동정지 되는 석탄발전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보다 확대된 것이다.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가면서 지난 계절관리제 때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 부문,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나선다.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이 처음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157개 시·군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를 무상 임대하는 등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 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와 한·중 협력 강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추진된다.

10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 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도 강화된다.

앞서 11월 11일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이어 26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 있었던 한·중 양국 실무급 ‘제1차 한·중 계절관리대책 시행 정례회의’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중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환경부차관)을 설치해 운영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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