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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30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by 광주일보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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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차량용 가짜 석유 사용 여부도 점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560여 곳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도 나선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협조해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진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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