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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가 광주지역 농업법인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제철 과일을 사들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슈퍼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딸기, 참외, 토마토 등 과일 2400만원 어치를 북구 운정동 모 농업법인에서 ‘직매입’ 형태로 사들였다. ‘직매입’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롯데슈퍼 측은 해당 업체에 반품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반품 비용도 주지 않았다. 광주 뿐 아니라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 상당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회사로서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CS유통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2000만원 어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두 회사는 부당 반품 외에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고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써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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