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촌지 최근 5년간 적발 없어…광주 1건
광주·전남이 촌지나 불법찬조 등 악습이 거의 사라져 ‘청정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 찬조금 적발 내역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광주에서는 모 학교가 찬조금 300만원을 모금했다가 적발돼 관계자 7명이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는 촌지 수수와 찬조금 모금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촌지 수수와 찬조금 모금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광주·전남은 전교조(성향) 출신이 교육감을 맡고 있어 촌지 수수 등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63개 학교에서 촌지 수수와 찬조금 모금이 적발됐다.
배준영 의원은 “학교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 전남 교원 187명·광주 79명 음주운전 징계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187명, 광주에서는 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교사가 19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장학사·장학관) 순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23명에 불과했다.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이 같은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 향응 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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