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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혜택도 2년 더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조치가 20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를 취해왔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시간 할인도 2020년 12월까지 이뤄진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3~6개월)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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