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밤 11시 30분께 목포시 상동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고교생 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0세 남성이 숨졌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렌터카에 탑승 중이던 고교생 5명은 목포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평소 알고 지내던 A(17)군이 대여한 렌터카를 빌려 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2003년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1992년생 성인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 측은 “이전에도 두어 번 차량을 빌려갔으며 차량을 대여하며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인물과 A군이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렌터카 대여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렌터카 업주들이 대여자의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소년들의 불법 대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업주들이 매출만을 생각해 손쉽게 대여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여자가 미성년자로 추정될 경우 운전면허증을 통한 얼굴 확인과 주민번호 확인, 집주소 등을 체크하면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8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전남의 경우 1건(2015년)→6건(2017년)→7건(2018년)→11건(2019년)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에서는 렌터카를 몰던 고등학생이 운전 미숙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상가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줘도 상관없다는 렌터카 업체들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빌리려는 사람이 보유한 운전면허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른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렌터카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줬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단속 하기란 어렵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양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면허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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