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전씨 호화생활에 재산목록 파악 신청…법원 기각
추징금 2205억 중 1214억 집행…환수재산 찾기 분주
‘자진납부’로 300억 추징 가능하지만 사망 땐 불가능
전두환(89)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23년이 지난 올해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전씨 추징금 미납액은 얼마인지, 받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광주 시민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4월 ‘2003년 처음으로 전씨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위반)에 의하면 된다”면서 “전씨가 이 밖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지난해 골프를 치거나 ‘삭스핀 만찬’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재산목록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현황은?=전두환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원 중 절반을 조금 넘은 1201억원이 집행됐다. 미납금은 991억원(45%)이다.
지난 1997년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했지만 더 이상의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후 2003년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금 납부가 없었다가 추징 시효가 끝나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면서 다시금 추징금 환수에 불이 붙었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 아래 전씨 측은 장남 전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돼 991억원의 추징금이 남았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제공한 ‘전두환 재산 환수현황’자료 상 주요 추징금 집행 내역은 한남동의 신원플라자 건물 179억7000만원, 서초동 시공사 건물 81억1천만원, 서초동 상가용·업무용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35억1010만원, 경남 고령군 임야 및 도로 8100만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임야 37억1500만원 등이다. 이 외에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보석류 108점, 카르티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 그림 ‘물방울’ 1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7월 전재국의 북플러스(도서 도매 유통업체)의 비상장주식 20만4000주(전체 지분의 51%)를 공매해 6억 1511만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해 총 25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는 전씨 장녀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 소재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991억원 환수 가능성은?= 과연 남은 991억원의 미납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까?
전씨 측의 재산 목록에는 남은 재산이 추징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전씨가 고령이라는 점이 남은 991억원 환수의 장애물이다.
지난 2013년 전재국씨가 내놓은 ‘자진 납부계획서’에 따르면 환수 가능한 추징금은 대략 300억원이 살짝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환수가 완료 되지 않은 전두환씨의 재산은 전씨가 살고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 양산동에 있는 500억원 상당의 임야, 서울 이태원의 준아트빌 등이 대표적이다. 전씨 측은 지난해 말부터 연희동 집을 비롯한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전을 벌이는 등 ‘재산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씨 측에 불리한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씨 측은 제3자의 재산 추징을 가능하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공매가 진행중이던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고, 지난달 26일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돼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씨의 건강이다. 전씨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추징·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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