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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서광주우체국 이길연 집배원 사망 3년…노동환경 얼마나 달라졌나

by 광주일보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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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부르는 토요근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우정사업본부 재발 방지·노동여건 개선 미흡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

 

2017년 9월 5일, 추석(10월 4일) 특별 배송기간을 앞두고 광주 서광주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이길연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옆에는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힌 유서가 놓여 있었다.

이씨는 그해 8월 10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3주간 병가를 냈다.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였다.

1000일 무사고운동을 펼치던 우체국측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공무상 병가 사용을 억제시켰다는 게 당시 사고 이후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장이었다. 또 고인이 자살하기 직전 우체국 CC(폐쇄회로)-TV에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씨는 병가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측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난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었다.

3년이 흐른 올해,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선,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이 사고 이후 줄곧 요구해온 ‘토요 근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토요근무제 폐지는 전국집배노동조합이 반복되는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기존 2주에 한번 꼴이던 토요 근무는 3개월에 한번 꼴로 줄었을 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집배원들 목소리다. 인력도 추가로 증원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집배원들 주장이다.

편지 한 통에 2.1초, 등기 한 통에 28초, 택배 한 건에 30초 라는 우정산업본부 업무고강도시스템 상의 기준으로 인해 과로에 따른 열악한 처우도 여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집배원들은 “사고,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배달물량을 매뉴얼 상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집배원 본인 보험으로 처리했던 업무 중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이씨 사망을 계기로 달라진 점이다. 근무 중 사고로 몸을 다쳤을 때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가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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