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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결국 10만원 놓고…벌금 불복 vs 항소

by 광주일보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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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 벌금1심 290만원→2심 300만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애초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자 이번엔 검찰이 항소해 형량을 높였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290만원)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광주시 남구 효천1지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금지기간 중에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기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자 ‘너무 무겁다’며 불복, 재판에 이르게됐다.

1심은 불법 전매 행위로 취득한 이득,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해 2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A씨가 지난 2016년 5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벌금형량을 10만원 올린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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