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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무면허 운전 상습범 항소심 감형 이유는?

by 광주일보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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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기능시험 있고 가족 교통사고 소식 듣고 운전한 점 참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발각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예정된 점과 가족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이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앞길에서 공항전철역 앞 도로까지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6개월도 못돼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형(刑)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를 예정이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아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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