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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된다

by 광주일보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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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입구.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7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 솜대가 분포하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대나무가 식용뿐 아니라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생활문화와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고려됐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만큼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에 따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돼 있다.

아울러 담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의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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