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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허위 진술·자가 격리 위반자 지원금 중단

by 광주일보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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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사범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중단하고, 구상권 청구와 사법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일탈로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확진자 등에게는 긴급 생계비, 재난 지원금, 세금 감면, 공공요금·임대료 인하 등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탈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가칭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법률가·감염병 관리지원단·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광주 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 46건을 고발조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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