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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서대석 서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by 광주일보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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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징역 6개월·집유 2년
광주지법 판결…서 청장 항소 방침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사진>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구청장은 광주환경공단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이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구청장은 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하수처리장치 설명회와 실험을 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함께 기소된 A씨를 통해 하수처리업체 대표에게 800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후보 선거캠프 수행원이던 A씨는 서 구청장과 같은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었고 사업·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850만원)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서 구청장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협조해준 점에 대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고문료로 생각하고 대가성 없이 수수했다’는 서 구청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이 해당 하수처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함을 만들거나 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고문으로도 채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문으로 일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이 자신을 통해 승진에 도움을 받고자 200만원을 준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취득한 이익 중 1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반영했다. 서 구청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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