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의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사기극, 21대 총선 선거 사건 수사 장기화로 인한 수사 의지를 의심〈광주일보 8월 6일 6면〉받는 상황에서,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고소사건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 같이 수사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측을 상대로 추가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B씨 등 부동산임대업체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68억원 상당의 토지를 B씨 등 부동산업체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가격 중 33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업체로 넘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뒤로부터 약속한 기간(20일) 내에 잔금(35억)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B씨측 부동산업체의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그러나 약속한 기한에 대금을 받지 못했고 B씨측에 약정서 이행을 요구, 뒤늦게 회사를 넘겨받아 경영상태를 파악하던 중 3억여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경찰의 B씨 등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다. B씨의 경우 이미 해당 부동산업체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경찰 조사를 미루고 업체 임원인 것처럼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인데도, 제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서부경찰은 이와 관련, “출석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열이나는 등 몸도 좋지않고 코로나도 유행인데 나중에 받겠다’,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나오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 3명의 조사는 끝난 상태로, B씨가 이번 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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