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노조로부터 휴일근무수당 체불임금을 둘러싼 수십억 대 청구 소송을 당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지난 7일 이마트 봉선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7개점 노조원을 포함해 전국 1000여 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15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조 측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점포당 5명 안팎의 사업장대표가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뽑힌 근로자대표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2월 말 새 대표가 간선 선출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이달 말까지 2차, 3차 체불임금 소송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을 계획이다.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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