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둘러보니]
3일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풍암동 당산어린이공원 앞 도로 50m구간의 왕복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을 차량 20여 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도로 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내걸렸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들 틈새를 찾아 주차하는 차량들마저 늘어났다.
당산어린이공원 인근 풍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도 차량 수십대가 줄을 지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북구 문흥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도로는 25t 화물차량이 10여 분간 차를 세워놓고 짐을 내리고 있었다.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주변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인 3일,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광주·전남 등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즉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초등학교 정문 앞은 물론, 아이들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불법주정차량은 6467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341건, 서울 757건, 전남 593건, 인천 533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불법주정차 정도를 알 수 있는 주민 1만 명당 불법주정차 건수는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가 364건(61.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61건), 여수(59건), 광양(46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현장 단속과 병행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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