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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범죄 악용 로드뷰…길찾기 대신 범행장소 찾기

by 광주일보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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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례 절도 빈집털이 활용
이용 범죄 잇따라 대책 시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서비스가 절도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하는 등 편의를 위해 개발돼 호응을 얻고 있는 포털사이트 서비스들이 일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담양의 한 농가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올 4월 까지 광주·전남·전북 일대에서 총 52차례에 걸쳐 1억 400만원 가량의 절도행각을 벌였다.

A씨를 검거, 수사했던 곡성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외에도 인공위성과 항공기를 이용해 촬영된 사진을 볼 수 있는 ‘스카이뷰’ 기능을 이용해 비교적 주택이 많지 않고 인적이 드문 농촌마을을 범행대상지역으로 삼았다.

범행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이후 로드뷰를 이용해 주택 담이 낮은 곳, 밤범용 CCTV 설치가 되지 않은 곳 등 범행이 용이한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A씨는 농촌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 농사일로 집이 비워져 있고, 방범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범행 이후 농로를 이용해 범행지역을 벗어나 버스터미널이나 택시승강장까지 이동했는데, 이 역시도 로드뷰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전국을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B(5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또한 로드뷰를 이용해 범행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에서 10차례 등 전국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B씨의 범행대상은 단일세대 아파트였다.

그는 최고층 가구는 주위에서 자신의 범행을 쉽게 볼 수 없고, 옆집 주민이 없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로드뷰가 이용됐다. B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로드뷰 기능을 이용해 전국 아파트 최고층 가운데 옆집이 없는 단일세대를 물색했다.

최고층에 단일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구조가 한 층에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곳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마치 그 일대를 찾아볼 수 있는 로드뷰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다음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에서도 비슷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로드뷰는 이 중에서도 타 포털사이트 대비 최신의 길 정보를 제공하는 업데이트가 자주돼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뷰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다음 로드뷰 서비스 관계자는 “현재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얼굴과 번호판은 가리고 있다. 하지만 로드뷰 서비스 제공 목적상 도로와 건물 등은 따로 가리지 않고 있지만, 로드뷰의 범죄이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범죄 악용 로드뷰…길찾기 대신 범행장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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