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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내부감사 중 담당부서 승인 없이 CCTV 영상 활용했다면?

by 광주일보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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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광산구시설공단, 인권 침해한 것”
감사 담당직원 직무교육 권고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영상을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공단측이 지난해 4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측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하여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USB)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단측은 내부 규정상의 CCTV 영상 보관 기간(30일)을 넘겨(46일)해 운영 중이었는데, 담당 부서에 감사대상 기간에 한정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다”면서 “공단측은 담당 부서로부터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 역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 담당자인 피진정인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 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단측이 감사자료 요구시 내부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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