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나주경찰 소속 전직 경찰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8일 뇌물수수, 횡령,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의 1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부과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에서 파면된 A씨는 2020년께 6명의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 또는 차용 명목으로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 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는 강제추행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의자에게 ‘여자를 추행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동료 경찰에게 알리거나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보호센터로 데려다 줄 때까지 여러 차례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의 진행 경과와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뇌물 공여자들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많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범인이 도피하기도 해 감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병호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감사 중 담당부서 승인 없이 CCTV 영상 활용했다면? (0) | 2024.07.30 |
---|---|
전공의 사직 시한 만료…전남대·조선대병원 ‘진퇴양난’ (1) | 2024.07.16 |
교묘하게 법망 피한 전세사기 처벌 가능해졌다 (0) | 2024.07.09 |
지적장애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이유는 (0) | 2024.07.02 |
가수 송가인, 전남경찰청 명예 경찰 위촉 (0) | 2024.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