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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 ‘비상’
광주 609억·전남 2719억 줄어
시·군 기초단체는 더욱 심각
지방소멸 대응 재정 대책 시급
최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꺼내들면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
종부세 세수 전액은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이후 지자체에 돌아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후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원) 대비 609억원 줄어든 1178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27억, 서구 112억원, 남구 135억원, 북구 132억원, 광산구 102억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전남지역도 2022년 대비 지난해 271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흥군이 137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해남군이 133억여 원 감소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시·군·구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국세인 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기초단체에 교부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가 커진다.
현재 행안부는 종부세 폐지 관련 논의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 마련 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가 지역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폐지 시 재정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자치단체의 근심이 깊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초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경우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성호(민주·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액 4조9601억원 중 24.8%(1조2294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75.2%(3조7307억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전체 종부세의 49.5%인 2조3000억여원이 걷혔는데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교부액은 4750억원이었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의 약 80%가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올해 광주의 부동산교부세 확보액은 총 979억4000만원이다. 구별로 동구 187억원, 서구 188억원, 남구 199억원, 북구 220억원, 광산구 183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종부세가 폐지되면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확보한 금액만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걱정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일반 재원인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내년 광주 자치구 약 980억원의 일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종부세 감면에도 지방 재정은 직격탄을 맞는 만큼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미애(민주·비례) 국회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 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종부세 세수 전액은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이후 지자체에 돌아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후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원) 대비 609억원 줄어든 1178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27억, 서구 112억원, 남구 135억원, 북구 132억원, 광산구 102억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전남지역도 2022년 대비 지난해 271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흥군이 137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해남군이 133억여 원 감소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시·군·구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국세인 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기초단체에 교부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가 커진다.
현재 행안부는 종부세 폐지 관련 논의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 마련 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가 지역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폐지 시 재정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자치단체의 근심이 깊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초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경우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성호(민주·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액 4조9601억원 중 24.8%(1조2294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75.2%(3조7307억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전체 종부세의 49.5%인 2조3000억여원이 걷혔는데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교부액은 4750억원이었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의 약 80%가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올해 광주의 부동산교부세 확보액은 총 979억4000만원이다. 구별로 동구 187억원, 서구 188억원, 남구 199억원, 북구 220억원, 광산구 183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종부세가 폐지되면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확보한 금액만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걱정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일반 재원인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내년 광주 자치구 약 980억원의 일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종부세 감면에도 지방 재정은 직격탄을 맞는 만큼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미애(민주·비례) 국회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 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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