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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사건 인사이드] ‘168㎞ 과속’ 암행순찰 단속…법 판단은?

by 광주일보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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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억울” 소송…“사진 한장만으론 증거 부족” 2심도 무죄

A(57)씨는 2022년 12월 나주경찰로부터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다.

2022년 11월 4일 밤 10시께 나주시 영산로 국도 1호도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168㎞로 운전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경찰에 관련 증거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찍은 차량주행 사진 한 장이었다.

억울하다는 A씨의 하소연에도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광주지검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였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SUV로는 굽은 도로인 단속구간에서 시속 168㎞로 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당시 시간인 오전 10시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인데다 굽은 도로여서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 증거는 단속 사진 한 장 뿐”이라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속 168㎞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현의 홍현수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암행차량에서 A씨 단속 동영상이 촬영됐는데도 2주 만에 삭제됐다. 경찰이 동영상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차량 사진 한장만으로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판결”이라면서 “암행단속에 걸리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면 안된다. 속도 위반의 확실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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