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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by 광주일보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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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20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선거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측 항소를 일부 인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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