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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유치원 원장 등 4명 양형부당 주장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매입형 유치원)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광주시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의 항소심 첫재판이 열렸다.
브로커 유치원 원장에게 금품을 준 유치원장 2명과 공무비밀을 흘린 전 공무원, 공무비밀을 빼낸 전 언론인 등 4명도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 심리로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의 항소심 첫재판이 진행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여·54)과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전 언론인 B(56)씨,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시 교육청 전 공무원 C(55)씨,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D(여·54)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하며 뇌물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유치원 원장 E(55)는 “뇌물이 아닌 컨설팅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E씨는 A씨가 먼저 E씨의 아내(다른 유치원 원장)에게 연락해 컨설팅을 제안해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도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같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측 변호인은 D씨가 지난 2019년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서 탈락해 A씨측에 먼저 연락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의 사실조회 신청결과를 고려 해줄 것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구속 재판중) 전 광주시의원의 증인으로 섰을때 A씨의 증언내용도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C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아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천여만원을 거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 B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례비로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D·E씨가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길 원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접근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청탁비나 수고비를 요구해 받은 금액도 매우 크고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B씨도 부정한 금원을 지급해서라도 선정되길 희망하는 사정을 우연히 이제 알게 되자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한 경비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이를 수수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그에는 일정 부분을 수수받기로 약속받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A씨(징역 2년 6월)와 B씨(징역 6월, 추징 200만원)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C씨(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와 D씨(징역2년 집행유예 3년), E씨(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에게는 각 집행유예를 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브로커 유치원 원장에게 금품을 준 유치원장 2명과 공무비밀을 흘린 전 공무원, 공무비밀을 빼낸 전 언론인 등 4명도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 심리로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의 항소심 첫재판이 진행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여·54)과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전 언론인 B(56)씨,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시 교육청 전 공무원 C(55)씨,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D(여·54)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하며 뇌물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유치원 원장 E(55)는 “뇌물이 아닌 컨설팅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E씨는 A씨가 먼저 E씨의 아내(다른 유치원 원장)에게 연락해 컨설팅을 제안해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도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같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측 변호인은 D씨가 지난 2019년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서 탈락해 A씨측에 먼저 연락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의 사실조회 신청결과를 고려 해줄 것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구속 재판중) 전 광주시의원의 증인으로 섰을때 A씨의 증언내용도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C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아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천여만원을 거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 B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례비로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D·E씨가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길 원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접근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청탁비나 수고비를 요구해 받은 금액도 매우 크고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B씨도 부정한 금원을 지급해서라도 선정되길 희망하는 사정을 우연히 이제 알게 되자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한 경비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이를 수수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그에는 일정 부분을 수수받기로 약속받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A씨(징역 2년 6월)와 B씨(징역 6월, 추징 200만원)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C씨(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와 D씨(징역2년 집행유예 3년), E씨(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에게는 각 집행유예를 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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