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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인들에게 염전에서 작업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경) 심리로 열린 염전 업자 A(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같이 재판을 받는 A씨 가족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작업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작업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재판은 지난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월을 구형받았으나 A씨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돼 재판이 재개됐다.
또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준사기 등 혐의도 추가됐다. 선고는 7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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