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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2. 44년만의 진상규명, 불씨 살려야
<상> 진상조사위 성과와 문제점
정부 주도 군·경 성폭력 첫 확인
조사위, 광주일보 자료 받아
계엄군 자위권 주장 뒤집기도
발포 명령자 끝내 특정 못하고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 단초 제공
정부 주도로 추진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보고서가 44년만에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공개된 개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과도 있으나 한계점도 뚜렷하다는 것이다.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에 의존해 결론을 못 내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점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보이콧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2일 현재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 종료하고 오는 6월 발간을 목표로 종합보고서를 제작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과제 17건 가운데 11건은 ‘진상규명’,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신청 사건 216건에 대해서는 82건을 ‘진상규명’ 결정하고 34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79건은 각하, 21건은 취하했다.
진상조사위 성과로는 대량의 계엄군 진술과 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초로 정부 주도로 군·경 성폭력 사실 확인했다는 점, 계엄군이 민간인을 ‘확인 사살’하고 ‘조준 사격’하는 등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이 꼽힌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금남로 현장 사진과 필름 3600여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기도 했다.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44분께 금남로에서 장갑차(M113)에 설치된 12.7㎜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사진을 전달받아 ‘21일 오전까지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행방불명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고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한 채혈을 실시해 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했다.
5·18민주묘지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있는 5명 중 고(故) 신동남씨와 양창근·김재영군의 신원을 확인한 점, 북한간첩 투입설 등 5·18왜곡·폄훼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민을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기존 조사 결과보다 퇴보한 결론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의 핵심인 ‘권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법원에서 내린 판단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권일병을 친 장갑차가 계엄군 장갑차인지 시민군 장갑차인지 특정할 수 없다’, ‘총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며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한 보고서 내에서 나주 남평지서·영산포지서 등 피탈 시점에 대한 결론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내리는 등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1980년 5월 19일 광주고 앞 최초 발포에 대해서는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을 지르자 계엄군이 방어차원에서 자체 발포한 것’이라고 기술했으며, 5월 20일 광주역 앞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핵심 인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5·18 유공자들 사이에서는 “시신이 없는 ‘실종자’가 5·18 사망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 “무기고 ‘피습’, 교도소 ‘습격’ 등 계엄군들 입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다”, “군의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바람에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공개된 개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과도 있으나 한계점도 뚜렷하다는 것이다.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에 의존해 결론을 못 내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점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보이콧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2일 현재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 종료하고 오는 6월 발간을 목표로 종합보고서를 제작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과제 17건 가운데 11건은 ‘진상규명’,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신청 사건 216건에 대해서는 82건을 ‘진상규명’ 결정하고 34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79건은 각하, 21건은 취하했다.
진상조사위 성과로는 대량의 계엄군 진술과 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초로 정부 주도로 군·경 성폭력 사실 확인했다는 점, 계엄군이 민간인을 ‘확인 사살’하고 ‘조준 사격’하는 등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이 꼽힌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금남로 현장 사진과 필름 3600여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기도 했다.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44분께 금남로에서 장갑차(M113)에 설치된 12.7㎜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사진을 전달받아 ‘21일 오전까지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행방불명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고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한 채혈을 실시해 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했다.
5·18민주묘지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있는 5명 중 고(故) 신동남씨와 양창근·김재영군의 신원을 확인한 점, 북한간첩 투입설 등 5·18왜곡·폄훼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민을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기존 조사 결과보다 퇴보한 결론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의 핵심인 ‘권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법원에서 내린 판단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권일병을 친 장갑차가 계엄군 장갑차인지 시민군 장갑차인지 특정할 수 없다’, ‘총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며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한 보고서 내에서 나주 남평지서·영산포지서 등 피탈 시점에 대한 결론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내리는 등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1980년 5월 19일 광주고 앞 최초 발포에 대해서는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을 지르자 계엄군이 방어차원에서 자체 발포한 것’이라고 기술했으며, 5월 20일 광주역 앞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핵심 인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5·18 유공자들 사이에서는 “시신이 없는 ‘실종자’가 5·18 사망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 “무기고 ‘피습’, 교도소 ‘습격’ 등 계엄군들 입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다”, “군의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바람에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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