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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나기자

‘혈세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손본다

by 광주일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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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토론회 열고 미비점 보완해 조례 개정안 추진
운영지침 위반한 운수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근거 등 포함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고,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16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에 대한 미비점 등을 짚어봤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경영 안전화, 운송 노동자의 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기반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해 광주시, 버스 업체,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수입금 관리와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조례에 따라 10개 운수사업자에게 매년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 이후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승객 수는 감소해 운송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보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한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 시민 40%는 준공영제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55%는 적자 운영인지 몰랐다. 적자 운영을 아는 시민의 절반이 적자 해소 방안으로 버스 회사 운영 실태 개선과 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총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4건(12억72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결과 ▲운송 차량 정비비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등 업무 소홀 ▲차량 정비비 정산 부적정 ▲버스 경영 관리 시스템 미설치 등 운영·관리 태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련 사업비 검증 미흡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이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아 특정감사를 다시 실시했었다.

시 감사위는 최근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등 16개 사항을 지적하고 34건의 행정조치, 82억8300만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드러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인천·대전·대구·부산·서울 등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서는 집행부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또 운송 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광주시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채은지 의원(민주·비례)은 “일부라고는 하지만 운송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며 “현재 조례에는 제재 책무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집행부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행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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