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미이행 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이후 60% 이상 감소 성과
광주시가 4·10총선 종료에 따라 시민의 안전 운행·보행 등을 위협하는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선거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
광주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는데도,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특히 자진 철거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우선 계도 요청을 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앞서 올해를 불법 현수막 근절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부터 현수막 특별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와 구청은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신고 접수 즉시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문해 체증한 뒤 곧바로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시는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불법으로 게시한 광고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 덕분에 도심 내 불법 현수막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10만 3009건을 정비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만5618건)보다 60% 이상 불법 현수막이 감소한 수치다. 신속한 정비와 무관용 과태료 부과 원칙 등이 불법 현수막 근절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시의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시스템은 사실상 그동안 방치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한해 396건에 그쳤던 정당 현수막 정비 건수는 올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10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정당현수막 중 설치 기간 15일 경과,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현수막 높이 2.5m 미만 게시, 정당 명칭·연락처 미기입,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등 금지구역에 게시한 사례에 대해선 계도 요청 없이 현장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당 관계자들이 정치권력 등을 악용해 관련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선거 종료 후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이후 불법 게시 사례가 줄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광주 도심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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