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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5·18 계엄군 성폭력, 정부 조사서도 밝혀졌다

by 광주일보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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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피해 의혹 19건 중 16건 규명…3건 ‘조사 불능’
강간·미수 9건·강제추행 5건·성고문 1건·성적학대 6건 등
대상·장소 가리지 않고 성폭력 자행…경찰서에서도 성폭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5ㆍ18당시 계엄군들이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전남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력 범죄가 정부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이 공식 조사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성폭력 피해 의혹 사건 52건 중 조사거부·사망 등을 제외한 19건(명)의 사건에 대해 조사해 16건을 진상규명 결정했다.

도심시위진압작전(18~21일) 중 발생한 사건이 8건이며 외곽봉쇄작전(21~26일) 중 3건, 광주재진입작전(27일) 중 1건, 연행·구금·조사과정(1981년 1월 24일까지) 중 4건 등이다.

중복 피해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는 9건, 강제추행은 5건, 성고문은 1건, 성적 모욕 및 학대는 6건, 재생산폭력(유산, 자궁적출, 강간 후 임신이나 임신중절 등)은 3건 등이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 중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트라우마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례도 8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계엄군은 18~21일 도심시위진압작전 중 수창초교 앞, 공용터미널·전남대운동장, 전남여고 인근, 백운동 야산, 운천저수지 인근 등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심지어 광산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등지에서도 성폭행을 자행했다.

계엄군의 성폭행은 고등학생, 임신부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이뤄졌으며, 집단성폭행도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3개월이었던 A씨는 5월 19~20일 오후 8~9시께 전남여고 후문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차례로 성폭행 당했다.

여고생이었던 B씨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께 귀가 도중 계엄군에게 납치당해 2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의한 피해도 드러났다. C씨는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연행된 이후 상무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옷을 벗은 채 조서를 쓰게 하는 등 성고문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

진상조사위는 지휘 체계를 통한 조직적인 성추행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5월 18일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대장으로부터 ‘옷을 벗겨 창피를 주어 여학생들이 데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 계엄군이 시위대 체포와 호송 및 관리, 가택수색과 임시검문, 사전정찰과 매복 등 수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2~5명의 인원이 가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또한 시민군을 연행, 구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성고문과 성적 모욕 및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관 등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는 조직적 성격이 드러났다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했다.

한편 조사결과와 관련 국민의힘 추천 진상조사위 위원들은 “피해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건 현장 목격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미진한 채 계엄군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 결정된 16건 중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표결로 진상규명 처리됐다”고 소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국가폭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적절하다”, “계엄군 자체를 국가폭력의 집단으로 폄훼하고, 나아가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성범죄 집단으로 오인케 하고 있다”는 표현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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