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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수사 착수 준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정부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경찰청도 정부 방침에 따라 수사 착수를 서두르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복지부 담당자들이 3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복지부 담당자와 병원관계자들은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점검 이후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5일부터는 사법절차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사법처리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하고 있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무더기 사법처리를 할 경우 수백명의 전공의들 면허가 정지돼 3개월 동안 의료현장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를 우선 처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대병원 A전공의 한명을 포함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13명에게 공시송달(고지)했다.
전공의들은 각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개별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도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추후 수백명에 이르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전부 이뤄지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담당 관할서를 분배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 대응을 지원하는 관할서가 그대로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고발이 이뤄지면 전남대병원 전공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는 광주동부경찰이 담당하고, 조선대병원 전공의 고발건은 광주북부경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지역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도 정부 방침에 따라 수사 착수를 서두르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복지부 담당자들이 3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복지부 담당자와 병원관계자들은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점검 이후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5일부터는 사법절차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사법처리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하고 있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무더기 사법처리를 할 경우 수백명의 전공의들 면허가 정지돼 3개월 동안 의료현장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를 우선 처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대병원 A전공의 한명을 포함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13명에게 공시송달(고지)했다.
전공의들은 각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개별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도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추후 수백명에 이르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전부 이뤄지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담당 관할서를 분배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 대응을 지원하는 관할서가 그대로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고발이 이뤄지면 전남대병원 전공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는 광주동부경찰이 담당하고, 조선대병원 전공의 고발건은 광주북부경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지역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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