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확진자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이 곳곳에서 발생, 방역당국이 처벌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제주행 티웨이 항공기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 탑승한 사실이 확인돼 이륙이 지연되고 긴급 방역 조치됐다. 이 승객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소식을 듣고 항공사측에 알린 뒤 곧바로 내렸다. 해당 승객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13일 검체채취 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과 항공사 측은 혹시모를 감염사태에 대비해 승객 전원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비행기 등을 방역·소독하고, 오전 10시 40분께 목적지인 제주공항으로 출발시켰다. 밀접접촉자 등 관련자 2명과 개인 사정으로 탑승을 포기한 승객 1명 등 총 3명을 제외한 183명 승객이 제주행 항공기에 다시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해당 승객은 이날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자의 접촉자(아버지)의 접촉자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확진판정 후 곧바로 조치한 행동은 칭찬할 만 하지만, 동거인이 확진검사 중인 상황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우나를 방문한 사례를 놓고도 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집단 감염원으로 등장한 배드민턴 클럽과 관련해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체 채취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A씨는 검체를 채취한 다음 날 확진 판정 전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진료소에선 검체 채취 후 구두 또는 보건소장 명의 통지서로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의 통지가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 기준이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통지서, 생활 키트,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이탈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근거도 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제도상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진표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백운고가 철거 11월 완료 (0) | 2020.07.15 |
---|---|
‘코로나19’ 광주 2차 대확산 17일…지역감염 확산 ‘주춤’ (0) | 2020.07.14 |
광주 코로나19 확산 이번주가 고비 (0) | 2020.07.14 |
오피스텔·사찰·교회·요양원·학원·스포츠클럽… 광주, 코로나19 안심할 곳 없다 (0) | 2020.07.13 |
접촉자·동선 숨긴 확진자 거짓진술이 집단감염 키웠다 (0) |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