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배드민턴 클럽발 확진자
허위진술에 10일 지난후 8명 발생
광주시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확진자들의 잇따른 거짓진술 탓에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선 매일 수많은 방역 공무원이 2주일 넘게 휴일은커녕 밤낮조차 잊은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확진자들이 접촉자와 이동동선을 숨기면서 새로운 감염원을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역 현장에선 확진자 수 급증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역사회에선 거짓 진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관련 피해액까지 모두 받아내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양성판정을 받은 광주 76번 확진자(금양 오피스텔 관련)와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접촉한 3명(149∼151번)이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에도 157~159번이 추가됐다. 이들의 확진 시점 사이에는 최대 10일이란 간격이 있다.
76번 확진자는 지난 6월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A, B 배드민턴 클럽대항 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참석 선수와 가족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76번발 확진자수도 총 8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접촉자 97명은 검사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76번 확진자가 6월 29일과 30일,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에도 전남대 스포츠센터에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변 방역은 마쳤지만,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76번이 ‘스포츠센터 주변 벤치에만 있었다’는 식으로만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 8일 확진된 137번 확진자 동선에서 전남대 스포츠센터가 나오면서 감염병 관리지원단 주도로 심층 조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 9일 76번확진자를 찾아냈다. 10일엔 76번 접촉자인 149~151번 확진자도 발견했다.
이들 신규 확진자들은 역학조사 공백이 생긴 1주일 동안 사우나와 대학병원을 방문하거나 상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녀간 병원 등은 물론 관내 17개 대학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도 모두 운영 중단 등 폐쇄조치 되는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n차 감염’도 현실화 되고 있다. 76번으로부터 감염된 149번과 접촉한 1명이 지난 11일 확진된 데 이어 151번 접촉자 2명도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6번 확진자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확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76번 확진자 사태를 계기로 확진자 동선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지만,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인력 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광주 37번 확진자도 역학조사 초기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7번은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4번과 한방병원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지만, 집단감염지가 된 금양오피스텔 방문과 대전방문 사실 등을 철저히 숨겼다.
방역당국이 GPS 조사 등을 통해 37번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금양오피스텔 방문 등을 물었지만 “그냥 충장로를 걸어다녔다”, “지인과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추가 감염을 키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37번은 대전지역 확진자가 광주에 있던 자신을 찾아온 사실까지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37번이 동선 등을 숨기는 사이, 34번(광륵사), 45번(제주 여행), 48번(광주 사랑교회), 46번(요양원), 92번(일곡중앙교회) 등 집단 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결국 지난 6일 광주 37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 후 37번 확진자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본인 치료비는 물론 관련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련한 거짓진술로 추가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들어가면 그 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일단 부담하고 추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적극 협조하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라도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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