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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기자(예향)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개] 2024 달라지는 반려동물보호법

by 광주일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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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동물복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모든 동물병원에 진료비 게시·‘맹견사육 허가제’ 도입

동물병원에서 이빨 검진을 받고 있는 반려견.

‘수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덤터기 쓰면 어떡하지?’, ‘내가 다니는 동물병원은 유독 더 비싼 것 같아’, ‘피부질환 때문에 자주 찾는데 진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게 반려동물의 병원비 문제다. 원인모를 질병으로 앓거나 다쳤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맞지만 도통 가늠할 수 없는 병원비 걱정으로 주춤할 때가 많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걱정이 조금은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5일을 기준으로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11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병원내에 진료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인데다 대다수 반려인들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를 모르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는 동물병원이 상당수이지만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외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일은 4월 27일이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제도 시행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인 2026년 4월 26일부터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한다. 그동안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첫 시험 관련 구체적인 과목이나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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