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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by 광주일보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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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운영기획위원장은 농지 임대 논란
의혹 해소 위해 안일한 처사 조사하고 법적 판단도 필요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회 운영기획위원장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운영하는 청계면 소재지 주유소에 마을버스 업체가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고 있고, 의회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김봉성 의원은 사업별 예산 집행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행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의 주유소에는 김 의장이 5년 전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위원장일 때부터 마을버스 업체가 정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군이 군민교통편익 위해 매년 마을버스 업체에 35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심의 의결한 의장의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주유를 한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의장의 주유소에 마을버스 업체가 2022년에 3억 3692만3000원, 지난해에도 2억 2801만9000원 등 최근 2년 동안 5억 6494만2000원을 주유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제 주유소에서 마을 버스회사가 기름을 넣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우리 주유소에서는 무안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 운영기획위원장인 김봉성 의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어 농민회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무안읍 신학리 1076번지 외 4필지 5만여 평을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평당 500~600원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1100만 원도 받고 있다.

지역농민회는 “김 의원은 간척지에서 지난해에만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1억 원 이상 번 셈”이라며 “의원 신분이어서 이득이 많은 공공토지를 쉽게 임대할 수 있었는지 혹은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했는지 등을 명백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특히 김 의원이 임대한 토지가 무안군이 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거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방조제 시설 사업 등 수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무안군 의회 운영기획위원회는 무안군 실과 소 조직개편과 사업별 예산 집행기관 편성액 수정액 예산 세입 세출 의회 운영 전반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 충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위원회를 회피해 영향력이 작용할 수 없게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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