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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 벗어난 상업용 광고, 정당·공공기관 홍보물 등 감축
아파트 분양 관련, 시행사·건설사도 과태료…상시 신고체계 가동
광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정 장소를 벗어난 상업용 광고, 정당·공공기관 홍보물까지 예외 없이 감축 활동에 나선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에서 벗어나 처벌 등으로 정비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에서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82만4396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만5112건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태다. 수백장씩 다량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불법현수막 특별정비에 나선다.
특히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과태료 100%를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하고,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현수막 난립 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정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도 함께 부과한다. 시는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30%를 가산 적용해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증하는 정당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광주시는 동별로 정당 현수막 2개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당별 세번째 이상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별 과태료 부과 액수도 공개한다.
법 시행일(12일) 이전 설치된 현수막에는 27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광주시는 이번 주 안에 규정 외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정당들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들에도 위법성이 없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수막을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에서 벗어나 처벌 등으로 정비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에서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82만4396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만5112건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태다. 수백장씩 다량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불법현수막 특별정비에 나선다.
특히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과태료 100%를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하고,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현수막 난립 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정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도 함께 부과한다. 시는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30%를 가산 적용해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증하는 정당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광주시는 동별로 정당 현수막 2개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당별 세번째 이상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별 과태료 부과 액수도 공개한다.
법 시행일(12일) 이전 설치된 현수막에는 27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광주시는 이번 주 안에 규정 외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정당들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들에도 위법성이 없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수막을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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