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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아파트 도시’ 광주, 화재 참사 안전지대 아니다

by 광주일보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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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법안 소급 적용 안돼 노후 공동주택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어
올 화재 725건 중 103건 아파트서 발생…소방법 위반도 매년 증가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2명 사망·수십명 부상 계기 불안감 확산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5.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민 3명 중 2명 꼴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도시’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주택이 상당수여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광주시에는 총 1222단지, 45만 455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광주의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보등은 이미 켜진 상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광주 화재 건수는 725건이며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27명이다. 이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7건이다. 이 중 103건이 아파트 화재다.

광주의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우려다. 자칫 공동주택의 불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대로 6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2018년 이후부터다. 이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의무화 된 광주지역 아파트는 9.3%(118단지) 뿐이다.

1990년 이전 건물(233단지)에는 당시 관련법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다. 1990~2004년(507단지)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2004~2018년(364단지)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 설치 규정을 뒀다.

이들 중 준공 이후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고 광주소방본부는 밝혔다. 새로 바뀐 법이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려면 벽부터 천장까지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해 신축에 못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소방시설 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전 의식 실종도 심각하다.

광주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소방사범으로 입건한 건수는 2021년 25건, 2022년 33건, 2023년 73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입건된 73건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누락, 소방시설 미설치 등 사유로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사례가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방화문 인근에 물건을 놓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문제도 여전하다. 방화문 관련 불법사항은 대부분 현장에서 계도해 적발이나 입건 사례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는 것이 광주소방본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함으로써 화재 대피시설마저 없애고, 기껏 설치한 방화문도 불편하다며 열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은 불편하고 복잡한 것이 당연하다. 재난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안전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가 대다수였으나 범칙금 강화 등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소방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항구적인 대책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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