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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요건 미달로 1차 공모 무산…사업 지연에 2029년 준공 불투명
다음달 29일까지 재공모…2030년 직매립 금지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 선정 공모 사업이 응모 요건 미충족 등으로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지역별 시민들의 유치 욕구는 높았지만 오는 2029년 준공 목표로 진행됐던 1차 공모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최소 수개월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2030년 공식 가동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차 입지 선정위원회는 1차 공모 신청한 6곳 모두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광주시 확인결과, 공모 안에는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모지 6곳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공모 절차를 추진해 왔다.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탓에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재공모 기준도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시설 규모 하루 650t, 부지면적 6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할 수 있고, 주변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서를 얻도록 했다. 기존 신청 지역은 물론 새로운 곳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재공모에선 1차 공모 때와 같은 ‘응모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응모지역 접수 즉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 조사에 돌입하고, 업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자칫 재공모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적합한 사업지조차 찾지 못할 경우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 결정으로 오는 2029년까지 준공 일정을 맞추기엔 빠듯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입지선정위원회와 사업 용역업체 선정 등 기본적인 사업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별 시민들의 유치 욕구는 높았지만 오는 2029년 준공 목표로 진행됐던 1차 공모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최소 수개월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2030년 공식 가동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차 입지 선정위원회는 1차 공모 신청한 6곳 모두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광주시 확인결과, 공모 안에는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모지 6곳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공모 절차를 추진해 왔다.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탓에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재공모 기준도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시설 규모 하루 650t, 부지면적 6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할 수 있고, 주변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서를 얻도록 했다. 기존 신청 지역은 물론 새로운 곳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재공모에선 1차 공모 때와 같은 ‘응모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응모지역 접수 즉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 조사에 돌입하고, 업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자칫 재공모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적합한 사업지조차 찾지 못할 경우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 결정으로 오는 2029년까지 준공 일정을 맞추기엔 빠듯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입지선정위원회와 사업 용역업체 선정 등 기본적인 사업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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