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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내년 3월까지 문화사거리 등서 매연차 집중단속한다

by 광주일보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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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극심한 4개월간 평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올해부터 수도권 등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내년 3월까지 북구 각화동 문화사거리 앞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집중 단속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전국 특·광역시도로 확대됐다.광주시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 도심 내 CC-TV 설치지역은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등 9곳이다.

광주시는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 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용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일단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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