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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어두운 이면도로 누워있는 사람 치어 숨졌다면?

by 광주일보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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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운전자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1·2심 모두 무죄

어두운 이면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과 항소심 모두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A(46)씨는 지난 2021년 9월 6일 밤 11시 50분께 광양시 중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선고를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우회전을 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고 인근 2층의 작은 간판의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환경이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우회전 교차로에 주차된 승합차 뒷편에 누워 있어 운전자로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재연을 통해서 운전자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지점을 주시하면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진행방향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 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기 어렵고 교차로에서는 보행자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며 “한밤 중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너머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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