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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의붓딸 성폭행 계부 2심서 가중처벌 ‘징역 10년’

by 광주일보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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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가중형(加重刑)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인 B양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8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관계로 같이 거주하다 지난 2021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딸을 교육하려다 빚어진 일이다’, ‘딸이 거짓을 꾸며 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날짜를 모친이 회식을 간 날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이 엇갈린다고 주장하나 회식 날짜가 변경돼 범행일시가 바뀌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엇갈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을 사과하는 내용의 음성메모를 보낸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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