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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광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by 광주일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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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108건으로 82% 차지…보증금 1억 이하 67% 달해
국토부 피해자 78명 인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등 대책 마련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서도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 1억원 이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는 관련 심의를 통해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광주에서는 78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78명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 22건으로, 이번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나머지 32건은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 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 등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시민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우선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지방세 감면 지원)와 계속 거주 희망자(우선매수권 양도 통한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 지원), 신규 전세희망자(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으로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경·공매 유예 중지, 조세채권 안분, 긴급복지지원요청,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각종 법률 지원 등이 제공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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