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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1만원 아파트’ 뜨자…청년 노린 ‘부동산 미끼 광고’ 판친다

by 광주일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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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년주거 행복주택’ 등 광고 봇물…알고보니 민간아파트 분양 홍보
소비자에 혼선 주고 주택금융공사 로고 무단도용…지자체 등 조치 나서

‘행복주택’ ‘정부 주거지원사업’ 등을 사칭해 광주시 일대에 살포된 광고 전단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와 문자메시지, 현수막.

최근 광주·전남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행복주택’ 등을 사칭한 부동산 미끼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화순과 나주 등 전남에서 청년·신혼 부부에 임대료 1만원으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인기를 끌자 편승하려는 전형적인 상술이다.

23일 광주시 도심 전역에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주거 행복주택’ 등 문구가 쓰여 있는 부동산 분양 광고 전단지와 현수막 등이 뿌려져 있다.

대부분 내용은 20~34세 우대, 90%까지 대출 가능 등 고금리에 전세 대출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노린 듯한 문구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홍보 광고다.

광고만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임대 주택처럼 비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상은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이었다.

한 전단지에는 ‘행복주택’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실제 분양 중인 것은 오피스텔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광주도시공사에서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인 행복주택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로고를 그려넣은 전단지도 있었다. 확인 결과 HF와 무관한 건축물이었다.

HF 관계자는 “HF는 은행을 통해 소비자에게 대출금을 보장해줄 뿐, 시공사 등과 직접 연관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정부 지원 주택’, ‘정부지원 18평 아파트 제공’이라고 쓰인 전단지 또한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광고하고 있었다.

무차별 살포되는 광고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이라는 제목의 문자에는 ‘광주·전남 월 50만원씩 지원받자’는 내용을 제시하고 18평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확인결과 민간 아파트분양이었다. 분양 대행사들이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마치 자신들이 주도한 사업인 양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고 일부 세대를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아파트다.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문제는 엄연히 민간사업자가 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임에도 정부·광주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인 것처럼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단지는 문의처를 ‘광주 정부지원 문의처’, ‘주거지원사업 접수안내처’라는 이름으로 적어두기도 했다.

한 분양 대행사는 ‘정부지원 월 30만원’이라는 문구에 대해 “광주시가 특정 오피스텔을 지정해 300여명에 한해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안내했으나,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지원 등 사업을 통해 이자 지원을 받으라는 뜻이었다.

또 다른 분양 대행사는 “특정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역시 일부 은행에서 HF의 보증을 받는 대출상품을 내놓은 것을 마치 분양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었다.

분양 대행사 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나온 18평 아파트 자체가 신혼부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설명한 것이다”, “영업을 빨리 해서 분양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널리 알려진 ‘행복주택’ 이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자체와 공사 등도 이들 광고가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어 조치에 나섰다.

HF 관계자는 “공사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확인돼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나서겠다”며 “공사 로고를 도용해 분양 매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 또한 “행복주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임대 주택 명칭이며, 애초 민간 분양 대행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공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임대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마치 광주시 또는 공사와 손을 잡고 개발한 주택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데다 정도에 따라 사기나 허위광고로 볼 수도 있다”며 “당장 혜택을 준다는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서와 지원 사업 주체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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