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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수명연장 초안 어려워” 의견제시 안한 지자체

by 광주일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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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장성·무안군 성토
영광 등 문제점 지적 ‘대조’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광, 고창 등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장성·무안군은 사실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19일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자체 초안 검토를 거쳐 피폭선량 평가 대상에 영광군 염산면 항화도항(국가항구)을 포함할 것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중대사고를 반영할 것을, 부안군은 피폭선량을 면단위로 평가할 것을 보완 요청했고 함평군도 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의 초안 검토와 보완요구는 법적 절차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앞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 내 기초 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의 보완요청에 응해야 한다. 보완요청이 없다면 주민 공람 등 다음 법적 절차로 이행된다.

이들 지자체가 보완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수원이 진행하려던 주민 공람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장성군과 무안군은 ‘초안 내용이 어려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람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하는 대신 검토의견으로 ‘초안을 살펴볼 시간이 짧다’고 적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과 밀접한 문제인 건 맞지만 군청 내에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보완조치할 만한 사항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타 지자체가 보완요청을 하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역시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어렵다보니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며 보완의무는 사업자(한수원)에게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단체 등은 두 자치단체의 수명연장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남도가 이달 17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고 초안 검토에 참여해 문제점 등을 전남 4개 지자체에 전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안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공람 절차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대로 보완조치할 때까지 공람을 유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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