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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산불 4건중 1건은 논두렁 태우다 … 영농 부산물 관리 필요

by 광주일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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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3·6월에 60.2% 발생…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25.2%
‘부산물 파쇄기 임대’ 고령화에 대여 기피…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네 건 중 한 건은 농촌에서 발생한 볏짚과 콩대 등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불로 이어지는 농민들의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부산물 파쇄기를 임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의 60.2%는 3월과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유형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화인이 된 비율은 각각 12.6%였다.

또 담뱃불 실화(5.7%), 성묘객 실화(3%), 건축물 실화(6%) 등 인위적 산불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에서는 전체 화재 중 69%가 자연발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주요 화인 중 하나인 농민들의 소각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단속에도 현장에서의 소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파쇄기 임대사업과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영농부산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역부족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농식품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파쇄기 구매를 지원하고, 이를 무상 대여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으나 농산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고려하면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령·소규모 농가들은 무거운 파쇄기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 결국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눈치를 봐가면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파쇄기 보급과 함께 농민들을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에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내에서 부산물을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는 이른바 순환농법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사업에 인력과 예산 확충과 각 지자체 사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영농부산물 임의 소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역시 필요해 보인다. 연구원은 임의 소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고령화된 농민 실정을 고려해 감독기관이 계도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임의소각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능력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영농부산물을 ‘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것도 대책안으로 거론된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밭작물 영농부산물 등은 미활용 비율이 높으며, 잠재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경우 국내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약 51.9%를 대체하는 등 에너지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며 “영농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다면 국내의 에너지 자급률 상승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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