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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조직 내 갈등만 부른 ‘이달의 공무원’ 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

by 광주일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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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센티브 혜택에 공적 부풀리기·로비 등 각종 부작용 속출

광주시가 우수 공무원 발굴·격려를 위해 도입한 ‘이달·올해의 공무원’ 제도가 5년 만에 폐지됐다. 공적 부풀리기와 상급자 대상 로비 등 공정성 논란에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내부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자로 ‘광주시 이달·올해의 공무원상 운영 규정’을 폐지했다. 폐지 사유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내부 갈등 유발이다.

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혁신’, ‘소통’, ‘청렴’ 등 시정가치 구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이달·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78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매월 1명 또는 2명씩 선발해 왔으며, 최근 두 달간은 적격자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선정자는 지난 5월 이달의 공무원에 이름을 올린 강은숙 복지정책과 팀장과 김경명 주무관이다.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상장, 상패는 물론 시상금 100만원과 근무성적 실적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광주시는 그동안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내부 검증 작업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조직 내부에선 실적 부풀리기와 국·과장급 간부들의 ‘제 사람 챙기기’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달의 공무원 신청자 중 일부는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른 동료의 실적이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실제 공적 조사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셀프 조사를 비롯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사례, 같은 업무와 공적으로 기간만 다르게 제출한 공무원이 선정된 사례 등도 있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선정된 이달의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도 많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수상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면서 “일 잘하는 직원을 격려하자는 제도 시행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달·올해의 공무원 선정 업무를 맡아온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과열 경쟁에 따른 내부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중복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아 폐지를 결정했다”며 “시청 내부적으로 시정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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