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까지 ‘평화광장 갈치낚시’ 운영
어선 37척 광장 앞바다 낚시 허가 받아
지난해 갈치낚시 이용객 1만명 돌파
목포시, 해수청 등과 합동 안전점검
목포 평화광장 야경과 함께 즐기는 갈치낚시가 오는 12월10일까지 112일간 운영된다.
목포시는 ‘2023년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진행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선 37척에 대한 한시적 낚시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조업이 금지됐다. 목포시는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 낚시 허가를 받고 이번 행사를 운영한다.
갈치낚시는 지역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되고 오는 10~11월에는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장애인체전 등 전국 규모 행사가 목포에서 열려 갈치낚시가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목포시 측은 기대했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이용객은 광장 앞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낚싯배는 북항, 남항에서 출발해 20분가량 이동해 낚시할 수 있다.
갈치낚시는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낚시 영업이 끝나는 새벽에 시작되는 목포수협 위판장의 모습도 목포 여행에 쏠쏠한 재미를 안겨준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1만537명으로, 전년(3929명)보다 168.2% 증가했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한 뒤 전화 예약하면 된다.
목포시는 갈치낚시 운영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합동 점검단은 ▲어선의 긴급구난,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작동 여부 ▲구명조끼·구명부환 및 소화기 등 구명 소방설비 구비 여부 ▲화재 위험성 여부·전기설비 상태 ▲해양오염 방지 설비 여부 ▲출입항 신고 및 관리 종사자의 안전전문교육 이수 등을 살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갈치낚시를 통한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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